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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양진호 회장 오늘 첫 재판, 뜨거운 보이차 20잔도 강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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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1일 ‘사건반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으로 기소된 양진호 회장의 첫 재판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던 양 회장의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총 6가지다.

오늘 열린 재판은 직원들을 향한 강요, 상습폭행과 전처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병합해 진행됐다.

2013년 12월, 전처와의 불륜이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판교 사무실로 불러내 동생과 직원들을 시켜 3시간 동안 구타해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음란물과 리벤지 포르노 유통으로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부분은 수사가 복잡해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역시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변호사 선임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이 없었던 양 회장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2월 11일 국선 변호사가 선정됐고 13일 다시 사선 변호사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사는 양 회장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비비탄으로 직원들에게 쏜 부분은 서로 장난으로 받아들여 폭행죄가 아니며 단순폭행죄가 적용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큰 충격을 줬던 해당 영상의 폭행은 사과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몰고 갔다. 직원이 사과를 안 해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본 것이다.

직원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점이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들은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먹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염색 역시 강요하지 않았고 임의로 색깔을 바꾼 직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에는 염색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도중에 회사를 나온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관련해서는 생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라며 연수원 안쪽 폐쇄 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숙으로 먹는데 석궁이나 일본도로 생닭을 잡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도는 불법 총포가 되는데 2009년에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회장이 2015년에서 2016년 일본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대학교수를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나 직원들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신 동생과 모의한 것은 인정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 부분을 본인은 폭행을 안 했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으며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호소로 감형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 회장은 여직원 특수 강간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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