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버스에서 만난 남자 하룻밤 보내고 '미투 협박', 재판 결과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미투'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버스 앞 좌석에 앉은 B(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함께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그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B씨의 사진까지 촬영해뒀다.

여성 재판 선고(PG) / 연합뉴스
여성 재판 선고(PG) / 연합뉴스

이튿날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백화점에 가서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며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며 으름장을 놨다.

백화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시계값 30만원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돈을 받은 뒤에는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협박했고,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