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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한항공 조현아-남편 “상습폭행-아동학대” VS “알코올 중독 남편의 거짓말”…실제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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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그의 남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20일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박모(45)씨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박씨가 알코올과 약물에 빠져있지 않을 때는 다툰 적이 없다"며 "아이들이 만 5세로 매우 어리고 가정의 내밀한 사정에 관한 언론보도로 받게 될 상처를 고려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박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왔다"며 "박씨가 알코올 중독증세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씨가 제기한 재산 관련 문제도 부인했다.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배임죄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해당 재산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 한진칼, 유니컨버스의 각 법인의 기관(이사회, 주주총회)이 결정했다"며 "조씨는 이에 관여한 바 없고 오직 회사나 공정위 의견에 따라 대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 뉴시스
조현아 / 뉴시스

이어 "박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었다. 혼인 이후에도 중독 증세가 심해서 3차례에 걸쳐 입원했다"며 "특히 조씨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집 앞 복도 소화전에 몰래 소주를 숨겨두고 마시고 집 앞에 쓰러져 119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를 해서 운전기사들이 병원 근처 가게들에 박씨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자녀들 앞에서 이상증세를 보여서 어린 자녀가 박씨의 이상증세를 눈치 챌 정도였다"고 했다. 

아울러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형사 고소 및 고발한 것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조씨가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했으며 쌍둥이 아이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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