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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편입시험 면접 문제 유출한 의대 교수, 아들의 수준 높은 답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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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편입시키려 면접 문제를 유출한 의대 교수가 해임됐다.

경찰이 교수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사항이 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문제 유출 사건을 20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해당 학교인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시행한 편입시험에는 3명 모집에 95명이 응모했다. 영어와 전공 외에 면접시험이 25%에 불과했지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

재직 중인 산부인과 의사는 대를 이을 의사 아들을 두기 위해 사무직원과 공모해 면접 시험지를 가로챈 것이다.

그러나 면접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의 아들 때문이었다.

면접시험에서 모범 답안을 줄줄이 읊었던 아들이 묻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교수 수준으로 답변하자 면접관이 당황했던 것.

면접관 2명은 묻지도 않은 것까지 대답하자 수상하게 여겼고 바로 불합격 처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산부인과 의사와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무직원이 게시판과 벽 사이에 시험지를 끼어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직원은 면접 위원들이 합숙하고 출제한 문제지를 기록하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뒤 의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들이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잘 외워두라는 말만 했기 때문이라는데 선뜻 납득은 가지 않는다.

사무직원은 진급이나 금품 대가 여부를 수사했으나 역시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무직원은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교수의 지위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수락했다고 진술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또 다른 문제는 검찰이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에 그쳤던 것이다.

약식기소는 잘못은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다고 판단해 서류만으로 끝내는 방식이다. 즉,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검토를 끝내는 것이다.

이러한 약식기소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피고인들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전 교무부장은 구속기소 상태이며 광주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행정실장 등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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