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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기준 그리고 금액까지…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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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청년수당을 향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34세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2017년~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비롯해 재학생, 주30시간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은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인 사람이다.

단, 졸업예정자를 비롯해 사이버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청년수당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를 통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수당 공식 홈페이지
청년수당 공식 홈페이지

청년수당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별된다.

먼저 직접비는 구직활동비로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이 해당된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다.

간접비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하면서 쓰는 금액 포함됐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일정은 3월 중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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