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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청년수당’, 3월 중 상세 안내 예정…신청기준 및 사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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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2019 서울시 청년수당’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순위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등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을 말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홈페이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홈페이지

신청기준은 최종학력 졸업후 2년 이후인 자로 제한된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간 지급되며, 청년수당의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

2.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

3.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

지난 7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에 따르면,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안내는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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