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이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같은달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6천여곳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보고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