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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배 수익보장”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투자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한국블록체인협회 “상장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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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가상화폐 발행 업체 중 하나인 ‘코인업’의 투자사기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인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같은 압수수색은 지난달 초 입수된 코인업의 투자사기 의혹때문이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앞서 코인업 측은 “1천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천500만원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한 경찰은 조만간 코인업 대표와 투자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같은 투자사기 의혹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 중 코인업을 상장하거나 상장하려고 검토한 곳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래는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입장 전문.

한국블록체인협회 , 코인업(coinup) 투자 주의 안내

                                                          
 - 협회 소속 회원사 중 관련 코인 상장한 거래소 없어 투자자 주의 당부

- 규제 공백 악용하는 사기성 거래소 근절 위해 합리적 정부 대책 촉구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는 지난 2월 14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코인업 사건과 관련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 MBC 보도제목 : [바로간다] 상장되면 5천 배?…가상화폐 '코인업' 가보니 https://bit.ly/2SF7KeS

□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속 회원사 내의 거래소 중에서 해당 코인을 상장하거나 상장검토를 한 곳이 없다고 밝히면서 협회를 사칭하거나 협회 회원사를 사칭한 사기성 거래소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협회는 또한 정부규제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성 거래소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건전한 영업을 지향하는 거래소만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의적절한 기준제시를 호소했다.

□ 진대제 협회장은 “정부가 더 이상 현존하는 시장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규제의 범주안에서 암호화폐산업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투자유의상황 발생 시 공지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 거래소 : 고팍스, 넥스코인, 바이맥스, 빗썸, 업비트,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카이렉스, 코미드, 코빗, 코어닥스, 코인링크, 코인원, 코인제스트, 한국디지털거래소,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써니세븐, CPDAX, GDAC, K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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