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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신동욱, “할아버지에게 퇴거 명령 보낸 것은 잘못 인정, 그러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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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8일 ‘제보자들’에서는 배우 신동욱 씨의 효도 사기 논란을 취재했다.

할아버지 신호균(96세) 씨는 손자 신 씨에게 임종을 돌봐달라는 조건으로 효도 계약을 했고 집을 사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뒤 손자는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는 것. 할아버지는 통고서를 보낸 사람이 손자 신 씨의 연인 이 모 씨라는 사실에 더 분개했다.

할아버지는 효도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임야도 넘겨줬다고 한다. 손자가 서류를 조작해서 토지 전부를 가졌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배우 신동욱 측은 할아버지가 조건 없이 자신에게 땅을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퇴거 통고서를 보낸 것은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했다는 것.

배우 신 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증여 서류를 작성한 날 아들과 함께 법무사를 대동하여 직접 주민센터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신 씨는 거절했음에도 할아버지가 집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거 명령 통보를 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퇴거 명령을 하면서도 지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인지 계속 물었다는 신 씨.

그러나 적법한 절차로 집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KBS2 ‘제보자들’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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