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원, 고은 시인 성추행 인정…결정적 증거는 최영미 시인의 일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원이 15일 고은 시인에 대한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를 허위가 아니라고 본 데에는 최 시인의 과거 일기장이 큰 역할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최 시인이 재판부에 낸 그의 일기장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다.

최 시인은 1994년 늦봄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추태'를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고은 - 최영미 / 연합뉴스
고은 - 최영미 / 연합뉴스

고은 시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는 만큼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맞섰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기를 써 온 최 시인은 자신이 폭로한 사건의 정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1994년 6월 2일 작성된 최 시인의 일기엔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는 문구가 적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록'이 최 시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이 고은 시인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했음을 추단케 하는 일기가 존재하고, 그 일기가 조작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고은 시인 측은 최 시인이 사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최 시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고은 시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은 시인 측은 법원 판결이 "여론 재판"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고은 시인 측은 "최 시인의 일기엔 모호하고 관념적인 내용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며 "진실이 거짓에 의해 퇴출당한 부당한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뮤지컬 티켓파워'부문 슈퍼스타 브랜드파워 투표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