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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고은, 성추행 법원 사실로 판단…‘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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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는 보도를 했다. 
 
15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법원은 최영미(58)시인이 폭로한 고은(86)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볼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안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JTBC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받대로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시인과 박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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