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폭로 이후 성추행 여부를 두고 두 시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고은 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사건은 최영미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에서 고은 시인을 약자로 표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지난해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이라며 최영미 시인과 목격자로 알려진 박진성 시인, 이를 보도한 언론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은 시인 측 변호사는 소명 책임은 최 시인에게 있다며 성추행 관련된 구체적인 소명도 못 하면서 입으로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인 측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체가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 시인 측은 당시 겪었던 상황을 적어낸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고은 시인 측은 괴물이라는 시보다 일기장이 뒤늦게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고 최 시인 측은 연속해서 당시 상황을 일기장에 적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구체적 진술도 하지 못해 천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반면 고은 시인 측 증인은 당시 목격자로 출석해 박진성 시인이 목격했다는 성추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