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재벌 기업의 범행 개선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무려 8년간 6번의 재판 끝에 걸쳐 나온 이번 판결을 15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대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기 시작해 총 6번의 재판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금액이 200억대로 줄었는데 이 전 회장은 관련 금액과 세금포탈 9억 원도 모두 변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재벌 기업 범죄의 개선이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의 원인이 됐던 조세포탈 부분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부분과 조세포탈은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고 금융 회사 지배 구조 법률을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5 16: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