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 첫 심리가 열렸다.
지난 14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친형 강제입원’ 첫 심리가 열려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받고 있는 상황.
양측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 강제입원인지 강제진단인지 여부, 직권남용 해당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지사의 친형이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12년 12월 심리상담연구소 심리학적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가 없는 상태로 진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강제 입원 및 진단과 관련해 검찰 측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대면진단이 있어야한다”며 “친형의 자의 입원이나 보호 의무자(부인과 딸) 입원동의 요청 없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등을 활용해 입원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시도한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이지 진단받은 자에 대한 '치료 입원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5명, 이 지사 측 1명 등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