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14일 한국석유관리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 대상으로 점검해 위반행위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우선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들 주유소는 의견 진출 절차를 걸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4 14: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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