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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5건 적발…‘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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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14일 한국석유관리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 대상으로 점검해 위반행위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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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우선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 외상 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들 주유소는 의견 진출 절차를 걸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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