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를 위해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 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4 13: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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