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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여유만만’ 일방적인 파혼 통보,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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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4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생생한 라이브토크쇼 코너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는 한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식장에 오지 않은 예비 배우자, 결혼 준비할 때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사연이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인철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귀책 사유로 파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러나 액수가 굉장히 적다. 1천~2천만 원이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처벌은 안 된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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