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인(회계사)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공회는 감사시간 증가로 감사보수 상승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을 반영해 상승률 상한제를 조입하는 등 당초 논의안보다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적은 회계감사 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도입되는 개념이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 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한공회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