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씨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음주 교통사고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윤창호씨를 덮쳤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27살 박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의 만취상태.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다 참변을 당한 윤씨는 뇌사상태 46일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이 필요하고, 윤씨가 숨지는 등 피해가 크다며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치인 4년 6개월보다 더 높게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가 아닌, 운전 중 동승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는 박씨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윤씨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씨가 희생된 뒤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개정 전에 벌어진 사고여서 정작 윤씨 본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운전자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씨 변호인 역시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법정다툼은 또 다시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