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우병우 장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가족회사 정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3 21: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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