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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항소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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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다.

13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조 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했다.

조 씨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 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취재진에게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2명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다”라며 “이제 그 배상이 나왔으니 22년 동안 식구가 다 고생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승소하게 돼서 지금 많이 기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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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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