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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故 윤창호 가해자, 애정 행각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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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3일 ‘사건반장’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소식을 전했다.

검찰 측과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의 주된 원인이 술이 아니라 피고인의 애정 행각 때문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즉,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박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중앙선을 수시로 이탈했다며 가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가해자 같은 경우는 만취한 상태로 사건이 발생한 점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음주치사상이 적용된다.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창호 씨 유가족은 징역 6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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