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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SBS 기자 고소…SBS 측 “합리적 근거로 문제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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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13일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손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단 S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다"며 "다른 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지난달 22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관여한 '목포 야행' 사업이 지난해 부당하게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비즈는 조 씨가 2016년까지 대표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목포 야행 사업을 주관했다고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는 이 사업의 주관사가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아닌 목포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조정 결정을 한 것이라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날 손 의원의 고소 소식에 SBS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SBS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는 이어 "실제로 SBS 보도는 사회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촉매제가 된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여러 다른 문제들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SBS는 그러면서 "손 의원이 보도자료 등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에도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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