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방송통신 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 사실을 알렸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이는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이용 요금을 매월 청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2 18: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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