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제곱미터(㎡)당 2천만원 넘는 고가 토지 공시지가 22.0% 증가…시세반영률 7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중점으로 공시가를 상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천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천필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들 토지를 중점적으로 주변 시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는 ㎡당 공시지가는 작년 4천600만원에서 올해 6천90만원으로 32.4% 뛰었는데 이 토지의 시세는 8천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 즉 시세반영률이 정확히 70.0%인 셈이다.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5천773.5㎡) 역시 4천74만원에서 5천250만원으로 28.9% 상승했으며 시세반영률은 70.0%다.

서초구 서초동 삼성화재 건물 토지(1천167.5㎡)도 4천80만원에서 5천80만원으로 24.5%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는 시세(7천400만원)의 68.6%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상가 토지(298.8㎡)도 2천285만원에서 2천830만원으로 23.9% 상승했다. 시세(4천50만원) 대비 69.8%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
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형평성에 주력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를 둔 것은 아니고 시세 변동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들 2천필지 고가 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전체 평균(9.42%)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나머지 99.6%에 달하는 일반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7.29%였다.

국토부는 일반 토지는 원래 고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기에 시세 상승분만큼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토지(541.1㎡)는 ㎡당 가격이 514만원에서 540만원으로 5.1% 올랐다. 시세(810만원) 대비 66.6%다.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땅(287.0㎡)은 184만원에서 188만원으로 2.2% 상승했는데, 이는 시세(288만원) 대비 65.2% 수준이다.

국토부는 서울 중구 명동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등 유명 매장 부지는 2배 이상 대폭 올렸고, 카페거리가 밀집한 성수동 성수동1가와 성수동2가 등지는 20% 이상 공시지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의 땅(37.4㎡)은 작년 720만원에서 올해 706만원으로 1.9% 공시지가가 하락했고, 대구 남구 대명동의 남부시장 땅(14.2㎡)도 67만원에서 68만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도 안성시 서인동 안성시장의 토지(18.2㎡)도 ㎡당 가격이 88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전국 표준단독의 평균 상승률이 9.13%였으나 15억~25억원 주택은 상승률이 21.1%, 25억원 이상 주택은 36.49%에 달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토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고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주변 시세 등 현미경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