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산 명태 포획이 금지되며 식당에서 국내산 생태탕 판매가 금지됐다.
12일 해양수산부 측은 최근 육상단속 전담팀을 운영해 국내산 명태 포획 및 유통 등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계기로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하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육상까지 강화한 데 따른 것.
이번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동안은 명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수부 측은 국내산 명태 어획과 판매만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수입산 명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2 12: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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