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유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이 보석신청을 했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다.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그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첫 사례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존보다 형량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