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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손승원 측 변호사, 윤창호법 적용 대상 아니라고 주장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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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오늘 첫 공판이 열렸다.

손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입대도 무산된 점을 고려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손 씨는 다시는 술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겠다며 구치소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손 씨 변호사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1일 ‘사건반장’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손 씨가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손 씨 변호사 측이 말하는 적용 대상은 아마도 올해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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