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오늘 첫 공판이 열렸다.
손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입대도 무산된 점을 고려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손 씨는 다시는 술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겠다며 구치소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손 씨 변호사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
11일 ‘사건반장’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손 씨가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손 씨 변호사 측이 말하는 적용 대상은 아마도 올해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되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1 16: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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