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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여성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남성, 검거 직전 자수…“술 취해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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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자수했다.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측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는 김모(40·남·회사원)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경 김씨는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던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다.

피해자 이씨 딸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탑승한 김씨가 1분도 안 돼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같이 죽자”고 핸들을 잡아당겼다.

이에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가 이씨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후 그대로 달아난 것.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건 경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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