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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성폭행-성관계 동영상 유포… 경찰 “촬영 장소-시기 여부 등 자세한 조사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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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유표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8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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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닝썬’과 관련된 제목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는 이 클럽 VIP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을 두고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실제 버닝썬에서 촬영된 영상이 맞는지, 어떤 경로로 유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마약이나 성폭력 등 동영상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 모(28) 씨와 클럽 보안요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클럽에서 성추행당한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클럽에서 이용객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클럽 내 성폭력, 마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을 내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버닝썬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자료와 임직원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 각종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버닝썬 측은 이문호 대표가 이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 의혹 등을 제기한 폭행 피해자 김씨와 클럽 전 직원, 다른 클럽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클럽 관계자가 김씨를 폭행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실수이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씨 등의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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