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유표 기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제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제도 대상자는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와 국민행복기금(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포함) 및 국내금융회사 대상 채무자다.
지원내용은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에 들어간다.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결할 수 있다.
인터넷신청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재산심사목록은 부동산, 자동차 소유여부, 금융자산현황, 지방세납부내역 및 임대차계약내역 등이다.
소득심사 목록은 소득자료 및 카드사용내역이다.
신청기간은 2018년 2월 26일 부터 2019년 2월 28일 까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08 13: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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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