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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상환능력심사 통해 채무면제 및 조정 등 지원…신청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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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가 화제다.

8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란 2017년 10월 31일 현재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한마음금융 포함, 이하 ‘국민행복기금’으로 표기) 또는 국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련 고객을 뜻한다. 

해당 연체자들에게 지원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지원내용은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이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홈페이지

채무면제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약정자, 미약정자), 상환능력이 없는 외부 금융회사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등이다.

이어 채무조정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 연체채권 관련 고객, 국민행복기금 채권 중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아닌 기타채권 관련 고객 등이다.

만약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무조정 후 상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면제, 감면, 채무조정 등의 감면혜택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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