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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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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후보군을 최대 40여건까지 선정해 다음달 말께 이가운데 최대 20여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시행 전에 사전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21~31일 진행된 사전접수에서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분야별로 ▲지급결제·송금 서비스 27개 ▲마이데이터 19개 ▲보험 13개 ▲자본시장 11개 ▲신용조회업 6개 ▲P2P 6개 ▲로보어드바이저 4개 ▲빅데이터 3개 ▲블록체인 3개 ▲보안 1개 ▲기타 12개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최대 40여건의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 건수에 비례해 분야별 후보군을 뽑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금융당국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특히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혁신성이 중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다.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에 적절히 안배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 취합해 검토한다.

반대로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심사를 거쳐 3월 말께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을 확정한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2월 말께부터 꾸려질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상 심사기준인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4월 초께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중순께는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신청 때 접수하지 않은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전신청 때 접수했던 기업과 서비스도 재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건은 5~6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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