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신한대학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신한대학교 홈페이지에서는 2019학년도 제1학기 특례편입학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를 했다.
아래는 신한대학교 2019학년도 제1학기 특례편입학 주요사항 안내이다.
1. 2019학년도 제1학기 특례편입학 대상자
- (구)신흥대 휴학생 중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복학생(군 전역자의 경우 2019년 3월20일 전역자까지)
2. 입학전형 방법
- 무시험전형
3. 입학금 면제
- 특례편입학생의 경우 전원 입학금 면제
4. 학부(과)선택 범위 확대(아래 표 참조)
가. 선택 범위 전학부(과)로 확대 : 간호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전공 제외[면허증 및 자격증 관련 특정학과]
◈ 선발 기준 ◈
▶ 해당 학부(과) → 유사학부(과) : 인원 제한 없음
▶ 해당 학부(과) → 타 학부(과) : 학부(과) 전과 가능 범위(35명)내에서 선발[학부의 경우 전공별 35명 선발]
* 초과할 경우, 특례편입학 전형관리위원회 심의
* 학년별 별도 제한(1학년 : 35명, 2학년 : 35명, 3학년 : 35명)
▶ 심의 기준 : 선발 인원 내에서 직전 학기 성적으로 심의
▶ 심의 탈락자 : 본래학과의 유사학(부)과로 배정
나. 동일학부의 전공 간 이동 또한 타 학과 전공으로 간주(전과 가능 범위 35명)
다. 학부인 경우(디자인, IT융합, 뷰티헬스, 식품조리) : 1학년 대상자는 학부로, 2학년 대상자는 전공으로 편입
* 단, 뷰티헬스사이언스 학부의 경우는 1학년 대상자도 전공으로 편입
라. 영유아보육과에서 유아교육과로 특례편입학 한 학생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 불가(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마. 타 학부(과)로 이동시 해당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전공인정문제 등으로 추가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당초 졸업시기보다 수학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바. 특례편입학 지원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례편입학이 취소되며 신흥대학교의 학적도 상실 되어 자동 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