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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정청래 “김경수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 박근혜 재판때도 뇌물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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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4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언급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제 추론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잘나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근무하다 영장전담판사로 갔다. 1월 25일이 선고예정일이었는데 23일에 선고를 연기했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날이었다. 양승태 구속 여부가 김경수 지사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 방송 캡처
MBN ‘판도라’ 방송 캡처

이어 “또 박근혜도 실형을 주지 않았느냐 왜 그땐 환영하더니 지금은 반대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뇌물죄를 적용했으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것인데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엄벌에 처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은 국정원 특활비로 뇌물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또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식에도 참석했을 만큼 친분이 있다. 본인이 대법관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사라지고 정치를 해야지 생각했을 수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법정구속한 사람으로 정치권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 같다. 아니면 변호사가 되더라도 유명세를 타서 훗날을 보장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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