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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차우파디’ 관습으로 21세 여성 또 숨져, 추워서 불피다가 그만…‘생리 중 여성 격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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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네팔의 ‘생리 중 여성 격리’ 관습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서는 21세 여성 파르바티 보가티가 오두막 안에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가티는 일명 ‘차우파디’ 관습에 따라 혼자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다.

차우파디란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이 음식과 종교적 상징물, 소, 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습이다.

해당 여성은 집 밖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잠을 청하게 된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현지 경찰은 “추위 때문에 창문이 없는 오두막에 문을 닫고 불을 피워 연기 흡입과 질식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5∼49세 네팔 여성 19%가 차우파디를 겪었으며, 중부와 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부터 네팔 측은 차우파디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서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

보가티의 경우 시아버지는 이미 숨졌고,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어 강요한 사람이 없음에도 풍습을 지키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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