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징역 2년 법정구속이 선고된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의 추측성 판결문이 지적되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8회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성 부장판사의 판결문 요지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성 부장판사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는 해석은 가능하나 여론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은 증명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판결문에 이런 추측성 주장을 넣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킹크랩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킹크랩과 휴대전화 등 운영비가 많이 들 테니 김 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드루킹이 온라인 정보 보고를 1년 6개월 동안 올리는 동안 김 지사가 아무 대꾸도 안 한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