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02 09: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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