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지사가 강제 추행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1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1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데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에 대한 판단이 뒤집어진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1심과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상황과 행위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한 부분이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묘사해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면 사소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단정했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이유 없이 배척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