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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운영 신청 7년 8개월만에 의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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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7년 8개월만에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가동 허가를 내렸다.

원안위는 1일 제96회 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원안위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허가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화재로 두 개 이상의 기기에 오작동이 생길 때를 대비한 ‘위험도 분석 보고서’를 6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가압기 안전 방출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내용 일부를 최신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앞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7회에 걸쳐 검토해왔다. 특히 밸브 부품의 안전성과 화재방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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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와 같은 기종이다.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아 2016년 12월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의 중에 발생한 경주(2016년 9월), 포항(2017년 11월) 지진 때문에 지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면서 운영허가가 미뤄져 왔다.

운영 중인 다른 원전에서 발견됐던 원자로 건물 철판 부식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쓴 점도 심의가 길어진 이유다.

심의가 장기화하면서 예상 상업운전 시기가 몇 차례 미뤄졌고, 가장 최근 고시에서는 2007년 9월 시작한 사업 기간 종료가 기존 2018년 9월에서 2019년 8월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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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자력업계에서는 원안위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부러 심의를 까다롭게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규 원전은 운영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가동할 수 없으며, 상업운전 전에 연료를 넣고 시운전하는 데 6∼8개월이 걸린다.

한수원은 신고리 4호기 연료를 내주 중 장전하고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오는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고리 4호기의 설비용량은 1.4GW(기가와트)로 가동을 시작하면 전력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에 따라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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