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성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이 이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일 나온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한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김지은 씨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결과가 무엇이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01 15: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