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배우 최민수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욕설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1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최민수 씨는 1차선으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이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들어와 경적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차량은 그대로 가버렸고 이에 화가 난 최민수 씨는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했다.
최민수 씨는 20~30km로 서행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피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못으로 찍은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앞뒤 범퍼는 고무라서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피해 차량을 운전한 여성 운전자가 오히려 욕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든지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최민수 씨는 2008년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매달아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민수 씨는 당시 자성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은둔생활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실제로 저런 발언이 있었다면 여성 운전자 역시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양측 다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