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2018녀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다.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포함한 7명의 증인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