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뉴스공장’ 성창호,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죄 무죄… 김경수 판결 공정 사례 될 수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3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은 최초이며 95년 개정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역시 처음이다.

25일 선고 예정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주일을 연장한 점과 일반 양형인 1년 6개월을 넘겨 2년을 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라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언론들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근혜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국고손실만 인정하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고리 3인방의 2억 원대 뇌물이 인정된 것에 반해 박근혜는 30억 원대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의 특활비 사적 유용이 인정됐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국정원 특활비로 옷, 주사비, 기 치료, 헬스, 보일러값 등이 최순실과 유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사회적인 공분도 이어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박근혜의 특활비 관련 뇌물이 인정됐다면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니 김 지사 재판도 공정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