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1일 ‘사건반장’에서는 故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소식을 전했다.
강 씨는 2013년 지방흡입술로 30대 여성에게 흉터를 남긴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2015년에는 위 절제 수술로 호주인을 숨지게 한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로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강 씨는 故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합산해 징역 2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故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와 위의 두 가지를 묶어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징역 4개월이 감형된 것으로 보이나 애초부터 세 가지를 묶어서 징역 2년 2개월을 고심했다는 의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31 16: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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