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를 받고 있던 전 남자친구가 불구속기소 됐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는 협박을 받은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각각 자신의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31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전 남자친구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 멍과 상처가 난 부위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큰 이슈가 됐다. 마지막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전 남자친구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유포하지는 않아 성폭력특례법상 반포죄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남자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구하라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해 불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구하라 역시 폭행 혐의는 있으나 사생활 동영상 등 협박당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31 16: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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