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은 최초이며 95년 개정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역시 처음이다.
25일 선고 예정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일주일을 연장한 점과 일반 양형인 1년 6개월을 넘겨 2년을 선고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라서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다.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정치적인 추론이 담겨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양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이익을 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피고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킹크랩 개발과 휴대전화, 유심칩 등 거액의 비용이 드는 일을 김 경남지사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내세우면서 이 같이 막연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 드루킹의 보고를 받고서도 의문이나 질문이 없었다며 킹크랩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결 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또한 드루킹의 댓글 조작으로 김 경남지사가 여론의 긍정적인 효과를 봤는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드루킹의 선고가 있을 때 재판부는 김 경남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