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법정구속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에 법정구속의 의미가 궁금해진 네티즌들이 이를 검색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정구속이란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로 피고인 구속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30 16: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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