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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인조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된 ‘대동법’, 조선 선조 때부터 논의된 제도…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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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동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주목받는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에 공물(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되어있었는데,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특산물을 공물로 바쳐야 했다.

이 때문에 방납이라는 제도가 따로 생기기도 하는 등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 비각 / 네이버 지식백과
대동법 시행 기념비 비각 /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광해군이 선조 때 논의되었던 것을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한해 1608년부터 실시했다.

이후 인조 대에 들어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에도 실시했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1708년이다.

하지만 공납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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