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동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주목받는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에 공물(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되어있었는데,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겨도 특산물을 공물로 바쳐야 했다.
이 때문에 방납이라는 제도가 따로 생기기도 하는 등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고자 광해군이 선조 때 논의되었던 것을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한해 1608년부터 실시했다.
이후 인조 대에 들어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에도 실시했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1708년이다.
하지만 공납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9 22: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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