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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도 상속됩니다’ 금감원, 상속인 연금정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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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유표 기자)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가 연간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잔여연금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확정지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연금지급이 장기간 이뤄지는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잔여연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속인이 잔여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에 달한다. 

다음 달부터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하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다.

조회시점 기준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하는 잔여연금의 유무까지 알려준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망 다음달 기준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은 접수일 이후 3개월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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